대법원, ‘상고이유서 원심법원에 제출’ 방안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778회 작성일 22-08-29 14:41

본문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214&kind=AA


매년 4만건 이상의 상고사건이 밀려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먼저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상고 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같은 방안은 2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게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방안에 대한 사법부 내 의견 수렴 절차를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한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상고 심사제'와 '대법관 일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 역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란 =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상고제도 개선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 과제로 제시한 후 대법원은 꾸준히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 심사제도 도입 방안과 △대법관 증원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면서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도 언급했다. 이후 지난 6월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가 구성돼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의견에 따른 후속 논의를 이어왔다.

TF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르면 당사자는 대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원심법원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2주 내에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다.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함께 상대방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게 된다. 사건 당사자가 6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원심법원이 상고를 각하(민사)하거나 기각(형사)할 수 있다.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경감해 상고심의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