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 증언’ 대비 경찰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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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753회 작성일 22-08-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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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113&kind=AD


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동석시키거나 피의자의 자백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는 등 법정 증언을 염두에 두고 수사·조사 하라는 내용의 조사자 증언 매뉴얼을 내놨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된 데 따라 경찰이 공판중심주의 안착에 기여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 조사자 증언 매뉴얼'을 각 지방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최근 배포했다. 조사자 증언은 사법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을 증언하는 제도이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와 강동필 수사연수원 교수 등이 매뉴얼 제작에 참여했다.

법률신문이 23일 입수한 이 매뉴얼과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 수사관이 법원으로부터 조사자 증언 소환장을 받으면 송치관서(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송치한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구두나 전화, 메신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통해 곧장 알려야 한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수사심사관이 조사자증언자의 부수사관으로 지정돼 △해당 송치사건 기록 검토 및 쟁점 파악 △증언 관련 조언 등 내부지원을 맡는다. 조사자 증언이 활성화된 미국과 마찬가지로 조사자증언자에게는 여비와 일당이 지급되고 소요시간은 공가 처리된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관과 현장 경찰이 작성하는 수사과정 확인서에 조사 당시 생생한 상황, 피의자 거동·반응, 자백경위 등을 상세히 담는 한편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과 조사자 증언의 신빙성을 미리 확보할 방침이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피의자 자백 경위 상세히 기록”


법정출석 앞서 사건기록 확인, 예상질문 등

체크리스트 배포


법정출석에 대비해서는 △상부보고 △사건기록 확인 △복장 △예상 질문 및 답변 △피고인 인상착의 환기 △증언대 위치 △참조자료 준비 등을 망라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경찰은 매뉴얼과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사자증언자에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제도적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했다고 한다. 부족할 경우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넘칠 경우 재판 개입이 될 수 있어서다.

경찰은 시일이 지나 해당 경찰관이 부서 이동 되거나 비수사업무를 맡게 된 경우에는 KICS를 통해 일정 수준의 수사서류를 보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정출석에 대비해 기억환기를 시키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자세히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재판 절차 외에, 법정증언기술, 변호인 전략에 대한 대응지침, 진술 신빙성 확보 방안 등 경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갖춰야 할 태도도 다뤘다.

매뉴얼에는 변호인의 변호 전략 가운데 하나인 '화나게 만들기', '혼동시키는 질문 하기', '빠르게 질문하기'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겼다. 예컨대 법정에서는 객관적 사실이나 개인적 판단이 아닌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증언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라는 것이다. 실수 방지를 위해 메모나 기록을 준비하되, 법정에서 이를 참고할 경우 반드시 재판장에게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라고 했다. 쉬는 시간에 나눈 사적 대화를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발표해 증언의 신빙성이 깨진 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변호인과는 법정에서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한 증언자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호기심 때문에 재판정에 남고 싶더라도 즉시 재판정에서 떠나라고 했다.

이외에도 매뉴얼에는 '변호인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일 것', '증언신문은 공판조서에 기록되므로 실수하면 바로 정정할 것',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라도 답변을 주저하지 않아야 증인으로서 신뢰성이 높아진다', '증언한 내용은 번복이 불가능하고 정정진술을 한 경우 신빙성이 낮아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준비를 할 것' 등의 팁(Tip)도 담겼다.

김 교수는 "조사 과정을 기억하는 수사관의 법정증언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히 조사자증언이 검사 조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실패한 제도로 평가된다면 1차적 수사주체인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서재판으로 불려온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법정 출석 증언은 경찰관에게 생경한 일"이라며 증인 소환통보를 받은 경찰관이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특히 첫 출석인 경우 예행연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