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절차적 정의외 적법절차 강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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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22-06-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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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471


대법원이 최근 10년 동안 민생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또 IT기술 발달로 개인이 보유한 디지털 정보가 대량화되자 대법원이 전자기기와 모바일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정치·기업 사건보다 민생사건서 의미 있는 판결 많아" =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2010년대 대법원 판례 동향'을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학계와 법원, 법무·검찰 전문가들이 2012~2021년 대법원이 선고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분야 판례를 분석했다. 학술회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공동주최하고,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회장 이동원 대법관)가 후원했다.

 
홍은표(50·사법연수원 3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총괄부장)은 '2010년대 대법원 판례 동향, 형법 각칙 관련'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전에 비해 정치사건이나 기업사건보다 일반 민생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단이 많이 이뤄졌다"며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견제하는 등 처벌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판례가 많이 선고됐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관은 대법원 형사 판결의 주요 경향으로 △배임죄와 횡령죄의 성립범위 제한(2019도9756 등)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와 횡령 구분(2014도6992 등) △사기죄 성립 범위의 합리적 조정(2014도11843 등) △명예훼손, 모욕 성립범위 제한 노력(2020도5813 등) △성인지 감수성 기준 제시(2018도7709 등)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2016도10912 등) △주거침입 처벌 범위 조정(2020도12630 등) 등을 제시했다.

 
또 문언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한계가 어디인지 등 전통적 논쟁도 꾸준히 이어졌지만(2012도7190 등), 처벌규정 제정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기술 발전에 따라 인터넷 링크를 통한 성폭력범죄 성립 여부(2016도21389)나 저작권 침해 여부(2017도19025)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판단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하는 현실과 고정된 법규범 사이에서 대법원이 나름 조화로운 방법으로 법규범을 해석해왔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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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변경 하면서 판례변경 왜 안 밝히나"… 하급심 공개 범위도 넓혀야 = 형법 총칙 부분 판례 변화를 분석한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과거의 입장을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은 것 같은 외관을 보이거나 전원합의체 판결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며 "법치국가의 원리를 고려하면 판례변경을 할 때는 변경이유를 상세히 설시해야 한다. 판례변경임을 밝히지 않고 사실상 판례변경을 하는 경우도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항소심 법원이 과감하게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과 다른 판결을 하고, 피고인이 상고하자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법원이 정교한 논리를 펴는 사실심 법원의 판결을 새로운 근거제시 없이 인용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급심 판결의 등록범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판례평석은 주로 법률적 판단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하급심 판결이 공개되면 사실인정 부분에 대한 평석이 가능해지고, 올바른 형법학이 확립돼 실무도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엄격히 제한… 적법절차 강조" = 
이날 형사소송법 분야 주요 판례를 분석한 한제희(52·30기)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은 "2000년 이후 10년간 대법원 판결의 두드러진 경향은 절차적 정의와 적법절차 강조"라며 "결과물이 위법수집증거 판례가 집적된 것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늘날 전자정보 저장매체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압수수색은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판례는 해석론을 통해 '정보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원칙적 압수 금지 및 선별압수', '압수수색 관련성 요건의 제한적 해석', '정보탐색 과정의 당사자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등을 대책으로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클라우드 서버 등과도 연결되면서 정보의 대량성이라는 특징이 생겼다"며 "최근 대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와 정보탐색에도 일반적인 정보저장매체와 마찬가지의 제한을 둬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했다. 또 "5월 공포된 '검수완박법'인지 '검수덜박법'인지는 여러 공백과 충돌지점을 보여주며 논란이 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몇 년 간은 판례의 적극적 법해석 기능이 더욱 절실하고 긴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