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민사 강제집행 할 방법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2-06-11 14:47

본문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299&kind=AA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과 관련한 법령이 없어 강제집행이 신청되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대법원예규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된 개정 특정금융법이 시행되면서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민사집행 절차와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범죄수익 몰수 길 열렸지만 법적 근거 미비 = 검찰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했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개정 특정금융법이 시행될 때까지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면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범죄수익인 점이 인정돼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2018도3619) 했지만,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몰수한 비트코인을 검찰 명의의 전자지갑에 보관만 했던 것이다. 그러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는 규정 등이 개정 특정금융법에 신설되자 검찰은 개정법 시행 첫날 몰수했던 비트코인을 매각해 122억여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실체적 권리관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령 없고


◇ 가상자산 민사강제집행은 '산 넘어 산' =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일단 통로가 열렸지만 몰수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매절차 등이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져 분쟁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머니는 물론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많아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 강제집행 분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재산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정의 조항 외에 실체적 권리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방법 등에 관한 법리도 대부분의 가상재산에서 이제 막 발전하는 단계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의 개념과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민사실체법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율하는 대법원예규를 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현직 판사의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구체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리도 도입단계


◇ 현직 판사 "대법원예규로 가이드 라인 마련해야" = 이현종(53·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오는 18일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조관행)와 대법원이 공동 개최하는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작업은 민법이나 그 밖의 민사실체법령에서 가상재산의 개념과 권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뒤 또는 민사실체법령의 입법 작업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전에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신청될 때 집행기관과 당사자, 대리인 등이 혼선을 겪을 수 있어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안팎의 관계자들이 참고할 만한 규정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판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가상재산'은 민사집행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자적 형태로 존재·거래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며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도입했지만, 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규제적 입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자산 다수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상재산의 법적 성질이나 권리 변동, 민사집행에 관한 법원(法源)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동산으로 정의하는 현행 민법의 해석상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가상재산을 동산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구분하는 민사집행법령 체계에서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법원은 가상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에 대해 가상재산의 일반적인 처분 금지와 함께 채무자의 처분 금지 명령 위반을 직·간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가상재산에 대해서는 가상재산에 대한 압류의 사유를 등기부 등에 기재하고 가상재산의 거래·유통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가상재산의 처분금지에 적합한 의무를 부과해 채무자의 가상재산 처분행위를 억지할 필요가 있는데, 가상재산은 채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거나 이를 대체할 집행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화되기 전에는

대법원예규 만들어 시행해야 


아울러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대법원예규를 제정한다면 현행 민사집행법령과 민사집행실무 뿐 아니라 관련 형사·행정집행법령과 입법례, 개별 거래 실태, 법적 성격이 비슷한 다른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뒤 집행기관의 합리적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비구속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재산이 등장할 것이므로 대법원예규는 총칙적 규정과 각칙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